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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용기포장재활용법을 근거로 포장폐기물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재를 중심으로 현황 및 시사점을 정리하여 첨부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 지자체의 분리수거선별 책임이 큼: 재활용품 수집업무는 지자체의 역할로 되어있어 책임지고 있으며, 재활용사업자가 분별기준 적합물을 인수하여 정기적으로 품질평가를 하고 있어 지자체는 분별기준에 적합한 물질을 확보해야 함.
플라스틱제용기포장의 적합물량 비율이 92% 수준으로, 한국의 선별업체의 잔재물 40% 수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재활용업체 및 재활용제품에 대한 평가: 품질이 담보되는 분리수집품을 인수하여 재활용하는 재활용사업자의 실태조사와 제품의 공식적인 품질평가를 통해 재활용사업자가 스스로 품질이 담보되는 제품을 생산토록 하는 제도를 갖고 있음.
- 분리수거⦁선별 및 재활용시시템 개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플라스틱 폐기물의 선별정도가 미흡하여 잔재물의 발생이 많아 선별재활용업체는 잔재물 위탁처리비와 폐기물의 처분부담금 부담이 커서 사업의 수익성이 낮으며,
저급 선별은 재활용제품의 고품질화에 장애가 되고 있음. 플라스틱 폐기물의 선별⦁재활용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나,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선별사업을 일본과는 달리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집 및 재활용 선진화, 저탄소자원순환 VOL. 7(2020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