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자원순환정책연구원 전용게시판
1. 인터넷 기사 원문(글, 사진포함)을 복사해서 그대로 업로드 하실 수 없습니다. 2. 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폰트 이외에 저작권에 위반되는 폰트는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3. 이미지는 저작권이 확인된 이미지만 사용바랍니다.
※ 저작권 위반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의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2023. 10. 31 ~ 11. 20)되었습니다.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고시 제정안
검토 의견
순환자원
추가 사유
제2조(순환자원의 지정)
①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폐기물은 별표1과 같다.
⦋별표1⦌순환자원 지정 대상
폐지류
고철
금속캔류
비철금속 중 알루미늄
비철금속 중 구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폐유리 및 폐유리병
⦋별표1⦌순환자원 지정 대상 추가
8.생활계 폐기물 선별장에서 재질별 분류하여 재활용업체에 유가로 판매하는 폐합성수지류의 압축물,용용물과 재활용업체에서 파쇄공정을 거친 파쇄물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