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자원순환정책연구원 전용게시판
1. 인터넷 기사 원문(글, 사진포함)을 복사해서 그대로 업로드 하실 수 없습니다. 2. 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폰트 이외에 저작권에 위반되는 폰트는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3. 이미지는 저작권이 확인된 이미지만 사용바랍니다.
※ 저작권 위반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의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합니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
- 2023년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한도 :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10% 비율(고시 제4조 제5항 제2호 신설)
*재활용 원료 인정한도를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최대20% 이내에서 매년 별도 고시함
(고시 제4조 제5항)
*2022년도에는 출고량의 5%까지 인정하였음(고시 제4조 제5항 제1호)
- 검토의견 : 이의 없음(2022년도부터 재생원료 사용 촉진책으로 최대 한도를 20% 이내로 시행 중인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