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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하위법령이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와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2건과 기존 고시 개정안 3건을 행정예고(2024. 1. 24 ~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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