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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1월, 환경부는 제조업체, 폐지 수집업체, 고물상 등과 ‘폐지 공급과잉 해소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을 체결.
- 이후 국내산 폐지 가격이 하락하고 압축 폐지의 납품 조건도 까다로워지자 폐지 수집운반 업체들은 아파트단지 측에 폐지를 깨끗하게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수거할 수 없다고 통보.
- 정부는 폐지 수거거부 사태를 막기 위해 공공수거체계 전환, 정당한 사유 없이 수거를 거부 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발표.
- 정부가 수입 폐지의 수입 제한, 폐지의 비축, 폐지의 분리수거 홍보 강화 등 대책을 제시했 으나, 일시적 수거거부는 막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대책으로는 미흡.
- 폐지 가격의 계속적인 하락은 경제성이 낮은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 거부로 이어져 제2의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음. 플라스틱 쓰레기의 물질재활용 활성화 대책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