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자원순환정책연구원 전용게시판
1. 인터넷 기사 원문(글, 사진포함)을 복사해서 그대로 업로드 하실 수 없습니다. 2. 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폰트 이외에 저작권에 위반되는 폰트는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3. 이미지는 저작권이 확인된 이미지만 사용바랍니다.
※ 저작권 위반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의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자원순환 관련 법령개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0. 3. 31
최주섭/ 총연맹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0. 3. 24 개정 시행)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별표 5) 개정
ㅇ감면 대상의 추가(신설): 제9호 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환경오염방지 또는 지역 주민의 안전 등을 위해 불법
투기방치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감면
ㅇ감면 대상 한정의 완화: 자원재활용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소각 매립한 양이 연간 300톤 미만의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연간 폐기물 반입량 대비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량의 비율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도 감면 대상에 포함
(연간매출액 10억 미만은 100% 감면, 10억원 ~ 120억원 미만은 50% 감면)
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20. 3. 31 개정 시행)
-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제한: 폐기물 처리허가 또는 재활용 신고자, 폐기물 발생자로 제한
- 수출입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의 전산처리 의무화
- 무허가로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에게 부적정처리 이익의 3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신설
-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 운영: 한국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