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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안) 마련 연구사업 중간보고회 리포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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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폐자원 안전관리 특별법 하위 법령 중간보고회.hwp |
작성자 :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 작성일 : 2020-07-29 조회수 : 309 | |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안) 마련 연구사업 중간보고회가 개최되었기 리포트를 첨부합니다. 시사점으로,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자: 한국환경공단을 시설의 설치•운영자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시설 내 오염물질 제로화(Closed System) 목표 구현: 시설 내 설치될 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 폐수 및 잔재물 등이 상호보완적으로 이용되어 발생되는 모든 종류의 오염물질이 시설 내에서 재활용, 처리되는 오염물질 제로화시설로 설치•운영되어야 국가 처리시설로서 주민신뢰성이 확보될 것임. - 플라스틱 폐기물의 선별재활용시설의 적극적 유치 필요: 반입처리대상 폐기물이 방치폐기물, 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외에 사업장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폐 기물로 한정하고 있음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반입 대상 폐기물의 양이 변동할 것임. 처리 대상이 감소할 경우 처리시설의 과잉투자 문제가 발생 할 수가 있음. 발생량이 증가할 플라스틱 폐기물의 선별재활용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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