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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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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 .hwp | |
작성자 :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 작성일 : 2023-11-17 조회수 : 38 | ||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합니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 - 2023년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한도 :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10% 비율(고시 제4조 제5항 제2호 신설)
- 검토의견 : 이의 없음(2022년도부터 재생원료 사용 촉진책으로 최대 한도를 20% 이내로 시행 중인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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