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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및 제품의 EPR 제도 내용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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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및 제품의 EPR제도 내용 검토.hwp |
작성자 :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 작성일 : 2020-04-28 조회수 : 334 | |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및 제품의 EPR 제도 현황과 개선점을 검토했습니다.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설된 법규정의 적용 ⦁산업용 포장재도 EPR 의무 대상에 포함: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동법 시행령 제18조 개정: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3호) ⦁생산자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사업자의 입증 책임: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 (동법 제16조 개정: 2019. 11. 26, 법률 제16611호)
- 재활용 의무율의 조정 건의 ⦁포장재: 출고량의 100% ⦁제품: 자발적협약 대상 품목부터 EPR로 조기 전환
- EPR 대상에서 제외된 제품의 조사 건의 ⦁기계류, 건설자재 등 기타 제품의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필름류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자율협약 대상 포함)의 EPR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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