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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폐자원에너지정책기술포럼 리포트
파일첨부 폐자원에너지정책기술포럼 발대식.hwp
작성자 :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   작성일 : 2020-05-29   조회수 :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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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자문의견서를 제출하였음)으로,  

 

-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수용성 해결을 위해 특단의 국가 대책 필요: 에너지화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인근지역 주민들은 부동산 가격과 동네 이미지가 하락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해결방안으로 발생지역 주민 부담을 종량제봉투 구입비 인상 등으로 폐기물처리비용의 지역의 전 주민의 부담을 늘려서, 처리시설 인근지역 주민들에게는 종량제봉투 무상 배포와 주민건강복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병원, 도서관, 공원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과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을 통합하여 투자하는 방안에 바람직함.

- 폐자원에너지촉진에 관한 법률의 신설에 찬성: 폐기물관리법에서 폐자원 에너지화를 분리하여, 폐자원에너지 회수 촉진정책의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의지와 관심을 높일 수 있음. 폐자원에너지 회수는 물질재활용과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매립량을 줄이는 역할을 강조해야 함,(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간이 2025년 말까지임에도 아직 새로운 매립장 후보지를 물색하지 못하고 있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그간 반대해왔던 시민단체들이 현 정부에 다수가 참여하고 있으므로 국가적인 의지를 가지고 폐자원의 재활용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됨.

- 사회적대타협기구 설립 운영 필요: 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자치단체장, 지역 의회, 환경단체 등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처리시설의 필요성, 주민 불평 해결방안 등을 타협할 수 있는 공공기구를 만들어 최소한의 처리시설을 설치할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에너지자원 빈국이 우리나라는 총전력 생산량 대비 폐자원전력비율(재생)이 높은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의 사례를 폐자원에너지회수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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