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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 발의) 검토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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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 발의) 검토 의견.hwp | ||||||||
작성자 :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 작성일 : 2023-05-25 조회수 : 104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합니다.
- 개정목적 : 폐기물처리업자 및 신고자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 - 개정내용 : 폐기물 보관실태 및 허용보관량 준수 여부의 지도점검을 의무화 ㅇ 개정법률안 :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1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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