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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 발의) 검토 의견
파일첨부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 발의) 검토 의견.hwp
작성자 :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   작성일 : 2023-05-25   조회수 : 10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합니다.

 

개정목적 폐기물처리업자 및 신고자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

개정내용 폐기물 보관실태 및 허용보관량 준수 여부의 지도점검을 의무화

 ㅇ 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1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40(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①∼⑫(생 략)

40(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① ∼ ⑫(현행과 같음)

<신 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보관실태 및 허용보관량의 준수 여부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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