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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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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검토의견(230807).hwp |
작성자 :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 작성일 : 2023-08-07 조회수 : 79 | |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을 첨부합니다.
<검토 의견> -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등(시행령안 제16조) : 검토 의견 있음 ㅇ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유리용기 제조업종의 사업자 ㅇ 조강(條鋼) 또는 선철(銑鐵)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제철 및 제강업종의 사업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거나 지정ㆍ고시된 물질 또는 물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ㅇ 폐지류, 폐유리용기류, 고철 - 검토 의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1호 4항에 의하면 재활용지정사업자에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플라스틱 중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가 포함되어있음. ->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에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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