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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파일첨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수정안).hwp
작성자 :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   작성일 : 2023-11-29   조회수 : 25

 

아래 환경부 간담회에 대비하여 검토의견을 첨부합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간당회 일시 및 장소 ‘23. 12. 1() 15:00~17:00, 서울역 AREX B2-6회의실 

ㅇ 참석대상 환경부이해관계자전문가 등 11 

- (환경부/과학원/환경공단, 4환경부폐자원관리과장담당사무관과학원폐자원에너지연구과장환경공단올바로운영부장 

(업계, 3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건설자원협회·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전문가, 4법무법인 광장 김홍균 변호사안양대학교 이남훈 교수, 공주대학교 오세천 교수에코윌플러스 박진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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