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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플라스틱 포장세 도입
작성자 :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   작성일 : 2020-04-06   조회수 : 399

 

최신 해외정보입니다.

 

 

 

1. 영국, 플라스틱 포장세 도입: 2020313, 영국은 플라스틱 포장세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책은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에 재활용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명확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재활용 원료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수거 비율을 높여 폐기물의 매립이나 소각을 줄이고자 마련되었음.

 

 

 

적용 대상자: 영국의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자, 수입자 및 생산자와 수입자의 기업 고객, 영국내 플라스틱 포장재에 포장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적용. 소규모 플라스틱 포장재의 생산자와 수입자는 면제.

 

 

 

적용대상 제품: 영국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플라스틱 포장재 중 재활용 원료를 30% 이상 함유하지 않은 포장재

세율: 톤당 200파운드(30만원)

제도 시행: 2020년에 포장세 관련법을 제정하여, 202241일부터 시행 예정

대상자: 20,000개소

기대효과: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 확대, 탄소발자국 저감

 

 

 

*자료 출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뉴스레터 제514(2020. 4. 6)

 

 

 

2. 시사점

-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세금 부과의 국제적 흐름이 촉발될 것임.

*한국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를 준조세로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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