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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촉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7.4.20)
파일첨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hwp 제개정이유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hwp
작성자 :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   작성일 : 17.05.24   조회수 : 1373

 

.가. 「자원순환기본법」상 중복·유사제도 정비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자원순환기본계획”, “순환이용성평가”를 규정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내용 중 이와 유사한 “자원순환기본계획”,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를 「자원순환기본법」상 제도로 통합(현행 제7조 및 제8조의2 삭제)

 

나.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관련 사항 이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재활용 시설 및 재활용업자 관리규정, 폐기물별 재활용 방법과 기준 및 준수사항,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벌칙 규정 등을 이관(안 제2조의3, 제15조의5~8, 제34조의10~27, 제38조의3~6, 제39조의2 신설, 현행 제36조 삭제, 안 제38조의2, 제39조,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다.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1)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의 가산금 요율 인하, 신용카드 납부 등의 도입(안 제12조, 제12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신설)

  2) 지방자치단체가 업사이클링 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고, 환경부가 이에 대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안 제13조의2)

 3) 표준용기 등록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등록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재사용을 저해하는 표준용기에 대한등록취소 제도 도입(안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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