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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2017.10.27)
파일첨부 [붙임2-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7.10.27.hwp
작성자 :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   작성일 : 17.11.03   조회수 : 3911

 

환경부 공고 제2017-71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000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화재 등의 사고방지를 위해 폐기물 유해정보 작성제공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83, 2017. 4. 18. 공포, 2018. 4. 19. 시행)됨에 따라 유해정보 작성제공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확대(안 제8)

1) 생활폐기물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시행규칙 별표 5)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 

.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명칭 변경 및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의 한시적 규제유예 기간 연장(안 별표 3)

1) 폐기물재활용시설 중 시설의 특성과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등을 려하여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재활용시설 중 소멸화시설숙시설로 명칭을 개정하고,

2) 부숙시설(현행 소멸화시설)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 규모의 한시적 완화 적용기간을 2년 연장(당초: 2017630, : 2019630)

. 기타 제도 개선(안 별표 3, 별표 43 및 별표 8)

1) 폐기물처리시설의 동력 단위를 마력에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킬로와트(kW)’로 변경(1마력 = 0.746kW로 환산)

2) 시험연구목적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제한금지 대상 적용에 예외 인정

3)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공 등 신설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

.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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