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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행정예고)에 대한 검토 의견(231107)
파일첨부 순환자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행정예고)에 대한 검토 의견(231107).hwp
작성자 :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   작성일 : 2023-11-07   조회수 : 39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2023. 10. 31 ~ 11. 20)되었습니다.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고시 제정안

검토 의견

순환자원

추가 사유

2(순환자원의 지정)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폐기물은 별표1과 같다.

별표1순환자원 지정 대상

폐지류

고철

금속캔류

비철금속 중 알루미늄

비철금속 중 구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폐유리 및 폐유리병

2(순환자원의 지정)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폐기물은 별표1과 같다.

별표1순환자원 지정 대상 추가

 

8.생활계 폐기물 선별장에서 재질별 분류하여 재활용업체에 유가로 판매하는 폐합성수지류의 압축물,용용물과 재활용업체에서 파쇄공정을 거친 파쇄물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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