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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검토의견(231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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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검토의견(231116).hwp |
작성자 :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 작성일 : 2023-11-16 조회수 : 38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합니다.
1.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의 주요 내용
가.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생원료 관련 용어 정비(안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 ㅇ법률 개정 조문을 인용하여 재활용원료를 ‘재생원료’로, 재활용한을 ‘재생이용한’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로 재생원료 관련 용어를 정비함.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관련 업무 권한 위탁(안 제48조제3항제4의5) ㅇ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의 검토 및 확인ㆍ조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
나.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세부절차 마련(안 제23조의3) ㅇ적용되는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는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대상으로 하고, 최소비율을 식품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10%, 그 외 20%로 설정(안 별표 12 추가) ㅇ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필요 시 실태조사 - 재활용제품 추가(안 별표1) ㅇ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 및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유류(안 별표1 제4호라목)
2. 검토 의견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음. ㅇ입법 예고 기한 : 2023. 12. 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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