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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
파일첨부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 .hwp
작성자 :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   작성일 : 2023-11-17   조회수 : 31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합니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23년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한도 :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10% 비율(고시 제4조 제5항 제2호 신설)

 

*재활용 원료 인정한도를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최대20% 이내에서 매년 별도 고시함

(고시 제4조 제5)

*2022년도에는 출고량의 5%까지 인정하였음(고시 제4조 제5항 제1)

 


검토의견 : 이의 없음(2022년도부터 재생원료 사용 촉진책으로 최대 한도를 20% 이내로 시행 중인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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